"후배 판사 부담 줄인다"…대구지법 부장판사도 영장당직

입력 2019-03-27 18:45:49 수정 2019-03-27 23:24:15

업무부담 크게 가중 지적 잇따르자 다음 달 2일부터 법조경력 20년 미만 당직 업무

손봉기 신임 대구지법원장이 14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손 신임 지법원장은 대구지법 판사들이 직접 추천하는
손봉기 신임 대구지법원장이 14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손 신임 지법원장은 대구지법 판사들이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선출됐다. 연합뉴스

대구지법이 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부장판사도 영장당직 업무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영장당직 업무는 법조경력 15년 미만의 단독판사와 배석판사들이 순번을 정해 평일 야간과 토·일요일, 공휴일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단독·배석판사 수가 줄면서 판사들의 영장당직 업무부담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구지법은 최근 전체 판사 회의를 열어 법조경력 20년 미만 부장판사도 영장당직에 투입해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경력이 많은 부장판사가 영장당직 업무를 담당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구속·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에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면 기본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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