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게 검찰 7년 구형

입력 2019-03-27 17:11:22

김 전 시장 모든 혐의 부인 "부디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달라" 호소
승진 대가 금품 전달한 전 영천시 공무원은 "모든 범죄 자백… 선처 바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검찰은 벌금 2억원과 9천500만원을 추징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김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4월쯤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공무원 A(56) 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도·시비 등 5억원이 투입된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2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를 돕고, 민원 해결을 대가로 민간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최근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진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그동안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온 김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도 "A씨가 왜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너무나 억울하고 참담하다.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무섭고 두려워 모든 범죄를 자백했다. 부디 관용을 베풀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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