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낳은 아이를 안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신보라 의원이 이 같은 요청을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다. 신보라 의원의 아이는 의원이 아닌 외부인이므로,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원이 아이를 데리고 의회에 참석하는 모습은 해외 뉴스를 통해 이따금 국민들에게 전해진 바 있다.
이 모습의 '한국 최초' 타이틀이 신보라 의원에게 돌아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출산 직전 신보라 의원은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발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움직임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신보라 의원의 나이는 올해 37세이다. 1983년 광주 태생.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전북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했다.
2016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어 올해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에 당선, 주가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