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 근로자 8명 임금 6천500여만원 체불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27일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58)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A씨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전문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년부터 최근까지 건설 현장 근로자 8명의 임금 6천500여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했다.
특히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임금체불로 42건의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나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구미지청은 설명했다.
A씨는 수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검거반의 탐문 끝에 붙잡혔다.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 수단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부도덕한 사업주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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