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측 "거액이지만 지분 대부분 조합 소유…분양 사업 걸림돌 해소"
대구 수성범어W 사업부지 내 90.7㎡ 터에 설정된 135억원의 근저당권을 두고 불거졌던 갈등(매일신문 3월 25일 자 15면)이 일단락됐다. 투자금 회수를 이유로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업체 대표에게 반발해 서울 원정 집회까지 열었던 지역주택조합원들도 한숨을 돌렸다.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5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된 부지 90.7㎡에 대한 법원 경매에서 해당 부지를 101억원에 낙찰받았다고 26일 밝혔다. 3.3㎡당 3억6천740만원의 금액이다.
이 부지에 대한 2순위 입찰자의 응찰가도 47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이 땅에 대한 근저당권은 말소되고, 지분 6분의 1(15.1㎡)을 소유한 유명 건설업체 대표 A 씨는 17억원을 배당받을 예정이다.
조합 측은 "고가로 낙찰받았지만 A 씨가 해당 부지를 낙찰받았다면 법적으로는 근저당권을 해소할 길이 사라지는 상황이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분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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