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이 죽였다" 부인에도 강도살인 혐의 적용…오후 2시 사건브리핑
'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주범격 피의자인 김다운(34) 씨를 검찰에 넘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 씨를 이날 오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한다.
지난 25일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김 씨의 신원 공개를 결정함에 따라, 김 씨의 얼굴은 이날 송치 도중 처음 언론에 공개될 전망이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인 A(33) 씨 등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시 소재 이 씨 부모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이 씨의 동생으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이 씨 부모의 집에서 이 씨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 실종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어 다음 날인 17일 수원의 한 편의점에서 김 씨를 검거한 뒤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이 씨의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인터넷 카페모임 관계자를 만나 이 씨 주변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 하는 등 이번 범행을 1년 가까이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살인은 달아난 공범들이 한 짓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그가 강도살인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 등 공범들은 범행 당일 중국 칭다오로 출국해 경찰은 인터폴에 이들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 중국 공안이 검거하면 국내로 송환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수사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김 씨는 미국에서 8년간 공부한 유학파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씨의 변호인은 피의자의 처음 진술과 달리 계획 범죄 정황이 드러난 데다 변호사 수임료 5000만원 중 4500만원이 범죄 수익이라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는 이 수임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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