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6일부터 양귀비 개화기 맞춰 양귀비·대마 특별단속도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전무곤)는 다음달 1일부터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자수 기간은 오는 6월까지 약 3개월이며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수배자 포함)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하면 된다. 가족, 보호자, 의사,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도 본인이 자수한 것으로 처리된다.
검찰 관계자는 "자수자에 대해서는 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최대한 선처하고 재활 치료 기회를 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다음날 양귀비 개화기에 맞춰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에도 나선다. 단속 지역은 대구경북 전역이며 대량 재배자는 엄벌에 처할 예정이다. 양귀비 다음달 16일부터 개화기를 맞고 대마는 오는 6월부터 수확기에 접어든다.
마약류 신고 및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01 또는 대구지검 강력부 740-4572~3으로 하면 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경선 일정 완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 지도자급' 존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