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사업자와 채권자 간 채무 갈등에 조합원 피해만 눈덩이
분양을 앞두고 있던 대구 수성범어W주상복합단지의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 내 도로에 설정된 거액의 근저당권을 두고 유명 건설업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범어W는 전체 토지 중 95.7%를 확보, 올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합 측은 한달 간 집회신고를 냈고, A 씨 측은 시위 중단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땅을 둘러싼 분쟁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던 B업체는 A 씨로부터 85억원을 투자받는 대신 135억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체결했다.
A 씨는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부지 내 도로 15.1㎡, 다가구주택 1채(76.9㎡), 또다른 도로 터 90.1㎡ 등에 채권 최고액 13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그러나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상환 약속액도 158억2천500만원으로 불었다. 결국 B 업체는 도산해 이듬해 다른 업체에 합병됐다. 이후 A 씨 측은 인수한 업체 측에 투자금 상환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합 측은 조합과 무관한 채권채무 관계 때문에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A 씨 측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지의 법원 감정평가액을 모두 합쳐봐야 10억원 미만인데도 135억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한다는 것이다. A 씨 변호인이 투자원금인 85억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과도하다는 게 조합 측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자 공유물 분할등기 소송을 제기했고, 25일 임의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합 측이 해당 부지를 낙찰받으면 근저당권이 말소된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 강남 등지에 고급주택을 건설해 유명세를 탄 A 씨가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분양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씨 변호인 측은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는 채권자의 정당한 노력을 매도하고,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실력행사를 하면서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