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주전자에서 불이 나자 판매업체가 사용자에게 6천500만원 물어주라는 법원 판단
플러그가 꽂혀 있었지만 전원이 꺼진 전기주전자가 과열돼 불이 난 데 대해 가전제품 판매업체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부장판사 김은구)은 A씨가 한 가전제품 판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전제품 업체는 A씨에게 6천500만원을 물어줄 것"을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11일 오전 4시 48분쯤 대구 북구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불이 났다. 화재 원인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전기주전자 내부의 '열선 과열'. 이 불로 사무실 대부분과 집기, 사무실 안에 보관 중이던 상품 등이 불에 타며 A씨는 6천5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전기주전자 수입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기주전자 판매업체는 전원을 연결해둔 채 퇴근하는 등 사용자의 부주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는 전원에 연결해 둔 것만으로는 불이 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춰야 마땅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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