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도로 점용한 농기계와 장비… 개선 의지없는 예천군

입력 2019-03-26 11:18:34

22일 예천읍 한 농기계 판매·수리점 앞. 도로에 무단으로 적치한 화물차가 차선을 완전히 막아서 통행엘 불편을 주고 있다. 윤영민 기자
22일 예천읍 한 농기계 판매·수리점 앞. 도로에 무단으로 적치한 화물차가 차선을 완전히 막아서 통행엘 불편을 주고 있다. 윤영민 기자

22일 오전 찾아간 예천읍 한 농기계 수리·판매점. 이곳 앞 도로와 인도에는 무단으로 주정차 및 적치된 대형 농기계와 화물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도로에 세워진 대형 농기계 등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했고, 인도를 막아선 장비 등은 보행자들을 인도에서 차도로 내몰고 있었다.

심지어 한 왕복 2차선 도로 중 1개 차선을 완전히 막아선 대형 화물차와 농기계도 있었다. 이로 인해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은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를 통과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곳을 통행하던 한 운전자는 "며칠째 농기계가 아예 차선 하나를 막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지나다니고 있다"며 "사람이나 차, 농기계를 피해 다니다 사고가 날뻔한 장면을 몇 차례나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년째 농기계 판매·수리점 앞 도로가 무단으로 적치된 장비와 기계 등으로 점용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농기계 판매·수리점에 적치한 농기계들이 볼라드를 훼손하고 있다. 독자 제공
농기계 판매·수리점에 적치한 농기계들이 볼라드를 훼손하고 있다. 독자 제공

또한 도로에 적치된 농기계는 혈세를 들여 설치한 주정차 방지봉(볼라드)까지 훼손하고 있지만, 예천군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민원 해결에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주정차 위반일 경우 3~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취재 결과, 예천군은 별다른 처벌 없이 계도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A(59) 씨는 "농기계가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 상황을 수년째 봤다"며 "단속이 나오면 그것도 잠시, 적발될 때마다 처벌 수위를 높이면 되는데도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계자는 "민원 시 단속에 나가 업주에게 주의나 경고를 하고 있지만, 벌금 등을 물린 적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최근 해당 도로에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민원도 늘어난 것 같다. 민원이 지속될 경우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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