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복직, 단체교섭 재개도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이하 전교조 대구지부)는 21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지부 전임자를 인정하고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구, 경북, 대전, 경기교육청을 제외한 13개 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육감 면담과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전임자 인정을 요구했으나 강은희 교육감과 대구시교육청은 여전히 전교조가 현행법 상 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며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벌어진 사법농단의 결과이며, 전임자 인정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또 "지난 정권 때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행정으로 손호만 전 대구지부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34명이 해직당했다"며 "이들을 복직시키고 2016년 이후 중단된 단체교섭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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