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내년 4월 시행…국내·해외 주식간 양도차익 손익통산도 내년 허용
올해 상반기 중 코스피·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또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부터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1일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고자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각각 낮아진다. 코넥스 상장주식은 세율이 0.3%에서 0.1%로 더 큰 폭으로 낮아진다.
비상장주식도 세율이 현행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기재부는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고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해서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대 방침과 맞물려 이중과세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고 중국·홍콩·태국은 0.1% 수준이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데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에 따라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주식 간 혹은 해외 주식 간에는 손익 통산이 가능하지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에는 허용되지 않아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손익통산 과세는 여러 금융투자 상품별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한 뒤 세금을 물리는 방식을 뜻한다. 이는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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