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성인용 마취약품 불법 제조 및 유통한 일당 검거

입력 2019-03-21 16:23:25

스프레이 형태 등의 사정지연제 73만개(118억원 상당)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

국소마취제 등 불법 성인용품 제조 시설. 김천경찰서 제공
국소마취제 등 불법 성인용품 제조 시설. 김천경찰서 제공

김천경찰서는 21일 국소마취제(사정지연제·속칭 칙칙이)를 불법 제조한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로 A(50)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약품을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B(51)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현장에서 국소마취 약품 4만4천500개(소매가 8억7천만원), 원료인 리도카인 55kg(19만9천 개 제조 가능 물량), 포장지, 제조기계 등 5t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1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김천의 농촌마을 창고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스프레이 형태 등의 사정지연제 73만개(118억원 상당)를 제조해 성인용품점 운영자인 B씨 등에게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된 일당 외에 리도카인 원료 공급자와 이들로부터 국소마취제를 공급받은 중간 판매업자들도 추가 수사를 통해 모두 검거할 계획이다.

이길호 김천경찰서 수사과장은 "적발된 성인용 약품은 현기증과 심장 기능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약간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원료 공급자와 중간 유통상 등을 모두 검거하겠다"고 했다.

압수한 불법 제조한 스프레이 형태의 국소마취제. 김천경찰서 제공
압수한 불법 제조한 스프레이 형태의 국소마취제. 김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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