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일명 쓰레기 산(매일신문 1월 22·24일 자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 등 2명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박태호)은 20일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4) 씨와 A씨의 동거인 B(50) 씨를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국환경산업개발을 운영하면서 허가량 물량(2천157t)보다 80배 이상 많은 17만3천여t의 폐기물을 반입해 쓰레기 산을 쌓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1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폐기물 쓰레기 산을 만든 주범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주변 주민들에게 악취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저질러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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