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일본인 토지 무단 점유 후 방진벽 설치…
郡, 십수년 동안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 불거져…
건설폐기물을 사업장 구역 1km 밖에 불법 야적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울릉군의 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매일신문 3월 7일 자 10면, 11일 자 8면 보도)가 사업장 구역에 연접한 토지에서도 건설폐기물과 순환골재를 불법 야적해 물의를 빚고 있다.
폐콘크리트를 재활용 순환골재로 생산하는 A업체가 허가도 받지 않고 사업장 인근 타인 소유의 토지를 폐콘크리트 보관시설과 순환골재 야적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불거진 토지는 A업체가 허가받은 사업장 토지와 붙어있는 일본인 명의의 토지 2필지 820㎡이다. A업체는 어떠한 허가도 받을 수 없는 일본인 명의의 적산(敵産) 토지를 무단 점유한 후 방진벽으로 무단 점유 사실을 숨겼다. 그런 뒤 10여년간 불법적으로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산(敵産)'은 '적의 재산'이란 뜻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과 일본기관이 소유했던 동산과 부동산을 광복이 된 이후 사람들은 '적산'이라고 불렀다.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폐콘크리트와 순환 골재를 허가받은 사업장 구역의 보관시설에만 야적할 수 있다. 그러나 A업체는 사업장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적산 토지에 불법으로 방진벽을 설치했고, 지금껏 폐콘크리트와 재활용 순환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해 왔다.
취재 결과, 지난 2007년 A업체는 일본인 명의의 해당 토지를 사업장 부지에 포함시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울릉군이 반려했고, 해당 토지가 제외된 상태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사업허가 신청 무렵부터 적산 토지에 대한 임의 사용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산 토지가 사업장 구역 허가에서 제외되자 의도적으로 무단 점유 후 방진벽을 설치한 의혹이 제기된다.
한편, A업체 실소유주는 지난해 울릉도 오박곡 관광지구내 관광펜션 건축 과정에서 울릉군 소유 임야를 무단 침범했다. 울릉군은 위법 사실을 경찰에 고발했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업체가 적산 토지를 무단 점유해 불법으로 사업장 부지를 확장했지만, 울릉군은 10여년이 넘도록 불법 사업장 부지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울릉군 행정의 허술한 지도·단속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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