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과실과 유족 합의 등 종합 고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20일 원룸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A(5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1일 오전 11시 30분쯤 동구 사복동 한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인부가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의 과실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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