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앞 야간 시위로 주민 항의 빗발쳐

입력 2019-03-20 18:13:00

한국도로공사 앞에 주차된 건설노조 시위차량. 시위자들이 틀어놓은 확성기로 인해 4차선 도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신현일 기자
한국도로공사 앞에 주차된 건설노조 시위차량. 시위자들이 틀어놓은 확성기로 인해 4차선 도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신현일 기자

불과 10여 명의 시위자들이 확성기를 이용한 밤샘 시위를 하는 바람에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양중장비총괄본부(이하 건설인노조) 소속 노동자 10여 명은 19일과 20일 사이 확성기를 틀어놓은 채 밤샘 시위를 벌였다.

문제는 시위 장소에서 불과 100m 건너에는 7동, 672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 이곳 주민들이 확성기 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소음이 계속되자, 김천경찰서 상황실과 율곡동파출소 등에 수백통의 신고 및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주민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밤새 잠을 설쳐 아침에 짜증을 내면서 등교했다"며 "도로공사 직원들이 대부분 퇴근한 자정 이후에도 확성기를 아파트 방향으로 돌려 두고 시위를 하는 것은 주민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빗발쳤지만, 경찰은 당시 이들 시위에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 법 규정상 이들의 야간시위를 제지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주택지의 경우, 시위 소음 기준이 야간 60㏈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측정 방식이 10분간의 평균값을 내도록 돼 있어 순간 소음이 이를 훌쩍 뛰어넘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5분간 100㏈로 확성기를 튼 후 남은 5분간 확성기 소리를 줄이면 평균 소음이 50㏈로 낮아져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참다못한 일부 주민은 20일 '전국건설인노동조합의 시위행태를 고발합니다'란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도 신청했다.

이처럼 주민들을 볼모로 기싸움을 벌이던 한국도로공사와 건설인노조는 20일 오후 다른 고속도로 출입구 계측기에서 단속된 차량 무게를 재측정하기로 약속하고 시위를 중단해 주민들의 소음피해는 다행히 일단락됐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