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실랑이→20분 업무방해로' 김상교 체포상황 부풀렸다

입력 2019-03-19 16:24:27

인권위, 김 씨 어머니 진정에 따라 당시 상황 조사
"미란다원칙 미고지…미흡한 의료조치로 건강권 침해"
"경찰, 버닝썬 앞 폭행영상에서 김상교 씨 폭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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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가 19일 오전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28)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무시한 데다 당시 체포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씨 어머니의 진정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버닝썬' 사태는 애초 김 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친구의 생일모임으로 이 클럽에 방문했다가 직원들과 벌인 실랑이에서 시작됐다. 김 씨는 당시 버닝썬 내에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클럽 이사인 장 모 씨와 보안요원들에게 폭행당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입건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김 씨 어머니의 진정을 토대로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행범인 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 폐쇄회로(CC)TV 영상, 경찰관 보디캠 영상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당시 김 씨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약 2분이었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은 단 차례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김 씨가) 20여 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 피해자가 장 씨를 폭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부풀려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했다.

인권위는 또 출동한 경찰이 김 씨로부터 목덜미를 잡혔고, 김 씨가 버닝썬 직원을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허위로 기록을 남겼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영상 확인 결과, 김 씨가 20초간 한 차례 욕설하면서 항의한 건 맞지만, 당시 목덜미를 잡은 게 아니었다. 경찰에 의해 걸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경찰의 목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체포서에는 김 씨가 버닝썬 직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돼 있는데 이 또한 김 씨가 일방적으로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체포 과정에서 피를 흘리는 등 상처를 입은 김 씨에 대해 적절하게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경찰관이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 씨의 병원 후송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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