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지난 15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구도심 상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예천군과 경북신용보증재단, 지역 내 9개소 금융기관(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예천농협, 예천축협, 남예천농협, 예천군새마을금고, 용궁새마을금고, 호명신협, 예성신협)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은 보다 쉽게 자금을 융자받아 경영 안정은 물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제정한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에 따라 예천군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연 2억원씩 10년간 총 20억원을 출연하고 재단이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사업이다.
이에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대신해 금융기관 대출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한 보증서를 소상공인에게 발급해주고 예천군은 대출금 이자의 3%를 2년간 지원한다.
대상은 지역 내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과 성인용품 판매점, 무도장 등 조례가 정한 업종의 소상공인은 융자를 받을 수 없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특례보증은 담보능력이 약한 소상공인의 자금융통을 도와 자립기반을 다지게 해주고 대출이자 3%를 2년간 보전해줌으로써 처음 또는 새롭게 사업을 준비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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