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MBC '나 혼자 산다'에 직접 만든 향초를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던 개그우먼 박나래 씨(34)가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박 씨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박 씨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30일 방영된 유명 TV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박 씨는 연말을 맞아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하는 용도로 맥주잔 모양의 향초 100개를 제작했다. 이후 인터넷상에서는 일명 '맥주캔들' 제조법을 소개하는 영상과 글이 잇달아 올라오며 화제가 됐다. 동시에 박 씨의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환경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수제 향초는 간단한 도구와 재료만 있으면 손쉽게 만들 수 있어 최근 수제 향초를 만드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향초가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단 수제 향초를 자신이 직접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집밥에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지 않듯 화학제품안전법 역시 개인이 사용하는 제품까지 규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박 씨를 법 위반으로 본 것은 향초를 대량으로 만들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기 때문이다. 돈을 받지 않더라도 다수에게 증정하면 '무상 판매'에 해당한다.
박 씨는 자신이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지인과 팬들에게 나눠준 향초를 모두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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