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개성공단 관련 기업에 대한 특례조치 연장

입력 2019-03-18 16:48:38 수정 2019-03-18 18:25:52

개성공단 정상화가 미뤄짐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개성공단 관련 기업에 제공해왔던 특례조치를 내년 2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공단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보증 만기를 연장하거나 최저 보증료율을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신보는 올해 2월 25일까지였던 개성공단 관련 기업 특례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2016년 2월 이후 매년 한시적으로 이어오던 특례조치를 다시 연장하게 된 것이다.

기업들에 적용되는 특례조치는 만기기한 1년 연장, 최저 보증료율(0.5%) 적용 등이다. 내년 2월 안에 보증기한이 끝나는 계약에 대해 만기를 향후 1년간 연장한다. 또 통상 보증료율(1.2%)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해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신보는 현재 잔액 기준으로 개성공단 관련 기업에 약 296억8천만원(102건)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239억8천만원)를 포함해 내년 2월 25일까지 보증기한이 끝이 나는 경우는 271억9천만원에 이른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휴업이나 폐업한 기업은 이번 특례조치 연장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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