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보물을 발송한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던 최기문 영천시장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18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최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린데 반발해 경북선관위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지난 13일 기각했다.
앞서 최 시장은 2003~2005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설치한 방범용 CCTV로 강력·절도 사건이 크게 줄어든 것처럼 과장한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대구고법이 재정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선거공보물 제작에 최 시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찰의 기존 판단이 유효하게 됐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날 "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모두 해소된 만큼 앞으로 영천시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