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희진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희진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비상장주식 1670억 원 상당을 매매해 시세 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이희진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특정 비상장주식을 지목하며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리고 204명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도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년 4월 이희진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이희진 #청담동 이희진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