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개정'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방 체육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체육단체장 겸직을 못 하도록 한 것이 핵심인데, 재정 지원의 대부분을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 체육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질 경우 지방 체육은 정치와 체육 분리라는 법 개정 취지보다는 오히려 정치 예속화를 가속하고 지역 체육계의 갈등과 반목, 줄서기 등 부작용이 심화할 것이라는 것.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박영기 대구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과 신재득 사무처장, 8개 구'군 체육회 부회장과 사무국장은 지난 15일 대구 동구의 한 식당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2020.1.16)을 앞두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체육회 관계자들은 재정 독립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 체육은 고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대한체육회장에게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선거를 통한 지역 체육단체장 선출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 통합으로 아직 남아 있는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선거의 공정성 시비, 대규모 선거인단 구성과 과도한 선거비용 소요 등 부정적 요인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회장 추천기구를 통한 총회에서 지역 체육단체장을 추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지역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체육인 권익 보호를 위해 시도체육회를 법정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와 시군체육회의 회장은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다.
대구의 경우 시체육회와 구군 체육회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지자체에서 지원된다. 이 예산은 시민 체육 활성화와 실업팀 운영, 엘리트 체육 지원, 조직 운영 등에 투입된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