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접촉 없이 애정표현 담긴 메일만 주고받아도 부정행위"

입력 2019-03-17 16:42:11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거나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11민사단독(판사 이은정)은 A씨가 남편의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의 남편은 직장 동료 B씨와 이성 감정을 갖고 퇴근 후 함께 식사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A씨 남편과 B씨는 업무 관련 메일을 보내면서 "사랑해", "사랑하자" 등의 애정표현과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주고받기도 했다.

급기야 "B와 사랑하는 사이다"며 남편이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A씨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했다"며 B씨를 상대로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혼인 관계가 침해됐거나 유지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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