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얼굴식별'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 민 청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문에 "흐릿한 영상은 (2013년) 3월에 입수해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영상은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당시 화질이 깨끗한 동영상 원본과 흐릿한 영상을 모두 입수했는데 왜 흐릿한 영상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느냐"고 물었다.
경찰이 2013년 수사 때 입수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게 명확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필요도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경찰과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의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은 "누가 봐도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어서 국과수 감정 의뢰를 안 했다는 것인데, 이게 무혐의 처분이 났다. 배후를 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성 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한국당을 겨눴다.
이에 황 대표와 곽 의원은 "외압을 행사한 바 없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15일 경남 창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차관의) 검증 결과가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 그래서 임명됐고, 임명된 뒤에 의혹 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사퇴했다. 그게 전부다"라고 했다.
곽 의원도 이날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인사검증 당시 경찰에서 공식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없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차관으로) 임명되고 수사 사실이 유출됐다"며 "그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사직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 외압을 행사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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