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로 재판 넘겨진 '청년 버핏' 추가 혐의 확인… "조만간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9-03-15 06:30:00

동문 등 4명 모두 4억원 떼인 것으로 추정, 정확한 피해액 확인 중… 투자자 10명 중 5명 피해사실 확인돼

주식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기부금으로 내고 유명세를 누리다 구속된 '청년 버핏' A(35) 씨가 앞서 13억8천만원 피해를 입었다는 첫 고소인 외에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현재 구속 수감 중인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추가 피해자 4명의 진술을 확보해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학 동문 등 4명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뒤 학교와 자선단체 등에 기부금으로 제공하고서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해당 피해자들에게 아직 돌려주지 못한 투자금액은 4억원 정도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애초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첫 고소인 외에도) 9명의 투자자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에 달하는 5명은 피해 사실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투자자 대부분이 고액 자산을 보유한 유력인사이다보니 경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지위에 흠집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자백에 따라 나머지 피해자들과 접촉해 봤지만 대부분 진술을 꺼리고 있다.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수사할 수는 없다"고 했다.

오는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종열) 심리로 열리는 첫 재판을 앞둔 A씨는 경찰이 새로운 혐의를 밝혀내면서 추가 기소를 통해 더 큰 죗값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A씨는 2013년 대구 모 대학 재학 당시 주식으로 벌어들인 1천500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학과에 장학금으로 기탁해 주목받았다. 당시 기탁금이 1억원으로 잘못 알려져 유명세를 탔다.

A씨는 400억원대의 자산가로 알려진 뒤 거액을 기부하면서 '청년 버핏', '기부왕'으로 칭송받았다. 하지만 2017년 한 주식전문가가 A씨에게 주식 투자실적 공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 돈으로 기부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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