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주민이 해당 기초단체 의회에 직업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처리를 통해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며 "대표적으로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도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