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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공보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달성군 모 농협 조합장 후보자인 A씨는 해당 읍내 사회단체의 '회원'임에도 선거공보 경력란에 이 단체 '이사'로 허위 기재한 뒤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고, 또 이를 기재한 명함 200매를 제작해 조합원 20명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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