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취득한 금은방 주인 등도 불구속 입건
대구 성서경찰서는 12일 주택 가스배관을 타고 빈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A(39) 씨를 구속하고, 장물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B(63)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8시 30분쯤 대전 다가구주택 한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546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대전 등지에서 4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초인종을 눌러 빈 집인지 확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 주인 B(63) 씨의 알선을 받아 C(63) 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