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 낮은 가격에 무더기 신고…수성구청 '다운계약' 여부 조사
대구 아파트 청약시장의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정 단지의 분양권·입주권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무더기로 거래돼 관할 구청이 실태 조사에 나섰다.
수성구청은 11일 '힐스테이트 범어' 조합원 입주권 중 일부가 일반 분양가 수준에 거래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매수·매도인들에게 소명서를 요청하기로 했다.
범어현대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짓는 이 아파트단지는 지난해 5월 총 414가구 가운데 조합원 분 220가구를 제외한 194가구를 일반·특별공급했다. 일반공급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85.3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도 전용면적 84㎡형이 5억8천160만∼7억920만원으로 대구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입주권·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 지난해 11, 12월 거래된 조합원 입주권 28건(전용면적 84㎡기준) 가운데 20건이 분양가 수준인 5억8천만~5억9천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됐다.
이는 같은 기간에 8억2천만∼8억9천만원(6건), 9억4천만∼9억6천만원(2건)에 접수된 일부 신고 금액보다 4억원 가까이 적은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고하는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해당 아파트단지 분양·입주권의 경우 부동산매매 사이트에서 전용면적 84㎡는 분양가보다 2억~3억원가량 웃돈이 붙은 9억1천~9억5천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이뤄진 수성구와 중구의 다른 아파트단지에도 웃돈이 거의 붙지 않은 채 거래가를 신고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한두 건에 그친다.
수성구청은 거래 신고가만으로 다운계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실제 매매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우선 이번 주 안에 거래 당사자들에게 소명을 요청한 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은 다운계약한 금액에 따라 취득가액의 2~5%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게 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최근 2년 간 이뤄진 대대적 단속 덕분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면서도 "일단 친인척 간에 증여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위법 사항 관련 내용은 국세청에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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