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만 광주법정 선 전두환, '헬기 사격설'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9-03-11 17:42:46 수정 2019-03-11 20:21:11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88)은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5·18 당시 헬기 사격설, 특히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5월 21일 오후 2시쯤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허위사실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잘못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형사재판 출석을 마치고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자 시위대가 법원 진입로를 메우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형사재판 출석을 마치고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자 시위대가 법원 진입로를 메우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기록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이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1시간 15분 만인 오후 3시 45분쯤 끝났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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