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무죄선고 없이 즉각 석방…조만간 귀국 예정
베트남인 여성도 공소취소 될 듯…재판 연기 후 절차 밟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온 인도네시아인 여성이 말레이시아 검찰의 공소 취소로 자유의 몸이 됐다. 11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담당해 온 이스칸다르 아흐맛 검사는 인도네시아 국적자 시티 아이샤(27·여)에 대한 살인혐의 공소를 취소했다.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별도의 무죄 선고 없이 이날 오전 시티를 석방했다.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다는 주장을 입증하더라도 과실치사 등 다른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뒤집힌 것이다.
시티는 베트남 국적 피고인 도안 티 흐엉(31·여)과 함께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시티는 석방 결정이 내려지자 법정에서 흐엉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말레이시아 검찰과 재판부는 기소취하와 석방 결정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현지에선 흐엉 역시 기소가 취하돼 조만간 석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현다. 시티가 전격 석방된 데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정부는 시티와 흐엉이 타국의 정치적 문제에 휘말린 '무고한 희생양'이라면서 말레이시아 정부를 압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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