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돌린 혐의로 달성군 모 농협 조합장 후보자의 장모 A(67) 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사위의 출마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면서 조합원 10명에게 30만원씩 총 300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 B씨가 지난 4일 달성군선관위에 자수하면서 밝혀졌다. B씨의 신고를 받은 선관위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자수 권유와 탐문 조사에 나서자 나머지 9명도 차례대로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달성군선관위는 최초 제보자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자수자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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