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없는 틈에 가방과 현금 등 훔쳐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유흥업소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대구 동구 신암동의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매대에 놓여 있던 현금과 가방 등 1천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속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이날 업무차 대구에 왔다가 술을 마신 뒤 종업원이 손님을 맞으러 간 틈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피의자의 행적을 좇은 끝에 지난달 19일 부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물건을 훔치는 습관이 있다고 진술했다. 피해물품은 대부분 회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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