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학교법인 건물 임대 의약분업 위반" vs 임대 계약자 "약사회 반대는 재산권 침해" 법인 "법 규정 위반 없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성서 이전 개원을 한 달 앞두고 병원 밖에선 '약국 개설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새 병원 옆 신축 상가에 입점을 계약한 약사들의 약국 개설에 대해 대구시약사회가 저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상가는 계명대 학교법인 소유로 지난해 7월 1층 6칸에 대해 임대를 위한 공개 입찰을 붙였고, 약사 5명이 낙찰받았다. 이들은 약국 개설을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으나, 약사회의 반대로 당초 계획된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조제 시설 등 적정 요건을 갖춰야 약국개설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대구시약사회는 "계명대 학교법인이 새 병원 바로 옆에 세운 건물에 약국 임대를 하려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재단이나 병원 내 약국 개설을 엄격히 금지하는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약국 개설 예정자들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상가 입찰에 50~60명 이상의 약사들이 몰려 경쟁을 벌였다"면서 "약사회가 이제와서 의약분업의 정신을 내세우면서 적법하게 임차한 약국 개설을 막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법인도 "이 상가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가 아니고, 법인회계를 통해 매입하여 수익용 업무시설로 적법하게 운용하는 시설"이라며 "법인이 직접 약국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약국 개설 신청 승인권을 가진 관할 달서구보건소 노형균 보건소장은 "약사회와 학교법인, 상가 계약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 오는 15일 구정(區政) 조정위원회에 회부해 결의에 따를 예정"이라고 밝힌 뒤, "어떤 결정이 이뤄져도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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