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봉 5천만원 근로자 최고 50만원 증세"…반대서명 운동 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도입 취지가 이뤄진만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공제 혜택을 잃게 된 근로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1999년 자영업자의 세원양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현행법상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게 돼 있다.
정부 방침을 두고 '유리지갑' 근로자들은 '사실상 증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이 5천만원인 근로자가 16~50만원가량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3천250만원을 썼다면 최고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소득공제가 없어지면 공제금액 300만원에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한 49만5천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200만원의 공제를 받았다면 33만원을, 1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17만원이 각각 증세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하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공제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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