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소방서 소방점검 소홀 여부도 조사
사망자 3명, 부상자 88명이 발생한 대구 목욕탕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목욕탕 관계자 등 3명에게 과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화재는 7층짜리 건물 4층에 있는 남탕 입구 구둣방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다.
이 불로 남자 탈의실에 있던 이모(64)씨 등 3명이 질식 또는 전신화상으로 숨졌다.
또 목욕탕 손님과 5∼7층에 있는 아파트 주민 등 88명(중상 4명·경상 84명)이 다쳐 입원 중이거나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목욕탕 관계자 등 3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물 소방검사를 담당한 소방관을 업무 소홀 등 책임을 물어 입건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 건물은 민간 전문업체가 소방점검을 해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보고하게 돼 있다. 소방서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보완 명령을 하고 후속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담당 소방관의 업무 소홀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책임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며 "다음 주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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