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의무비율 15%→20%로 상향…연접 시군만 지역조합 가입 가능
앞으로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세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의무화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조건도 강화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15% 이하에서 20% 이하 범위 내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5~12%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해 운영하도록 돼 있다.
대구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5%다. 시는 정부가 임대주택 의무비율 범위를 조정할 경우 최소 비율에 맞춰 운영할 방침이다.
재개발지역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제도도 마련된다. 공공, 민간 전문가, 조합과 더불어 세입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가 영업손실비 등 세입자 보상 문제를 협의하도록 명시한다. 동절기(12∼2월)에는 세입자의 퇴거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정비계획 공람공고 시에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예상 분담금을 명시하는 등 정보제공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합을 대신해 인허가 등 사업 절차와 진행 업무를 도와주던 재개발 정비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정비업자의 자금 대여를 금지하고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식 입찰을 통해 정비업자를 재선정하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국토부는 '광역생활권'까지 허용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요건을 '동일 시·군 및 연접 시·군'으로 좁히기로 했다. 현재 대구경북 전체가 광역생활권으로 묶여 있지만 앞으로는 대구의 경우 경산, 영천, 청도, 군위, 칠곡, 성주, 고령 등 7개 시·군 주민만 조합원 가입이 허용된다. 조합 가입 뒤에는 일정 기간(30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계약해제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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