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청탁받고 명품 시계 선물 받았다던 현직 경찰관 사실상 무죄

입력 2019-03-07 16:48:18 수정 2019-03-08 08:34:20

검찰은 명품 시계와 현금 2천여만원도 받았다고 주장, 법원은 무죄 선고
재산 가치 없는 그림 1점 선물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천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체면을 구겼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현금 2천여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선물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림 1점을 받았다는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경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동부경찰서 소속으로 자유선진당 대구시당을 출입했던 A씨는 2015년 5~6월쯤 당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시당위원장 B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물방울 그림 한 점을 선물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작가 스스로 법정에 나와 큰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밝힌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2천여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도 선물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 경찰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해달라고 부탁하고 B씨에게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피해 다닐 것을 권유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지만, 실제 돈과 명품시계가 오갔는지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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