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7일 술자리에서 합석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57)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10분쯤 서구 평리동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55) 씨의 반말에 화가 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했다. 둘은 동네 이웃 사이로 이날 오전부터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에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8시 50분쯤 숨졌다. A씨는 폭력 등 동종전과로 징역형을 받은 전례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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