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석으로 돈거래가 있었다면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국가산업단지 포항블루밸리 공사현장 암석이 불법 반출돼 포항시 발주 공사현장에 무단 사용(매일신문 7일 자 6면)될 수 있었던 것은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토목공사 전문가 등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암석이나 흙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는 상급기관의 감사대상 1순위로 꼽히는 사항인 만큼 관리감독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일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암석이나 흙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일찍감치 설계 당시 규정으로 외부 반출 금지를 명시한다. 부득이하게 암석 등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전 설계 단계에서 미리 폐기처분할 양과 장소 등을 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도 특정업체가 관급 공사현장의 암석이나 흙을 몰래 반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막고 거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포항시가 시스템 확인만 했더라도 LH에서 들어오는 암석이 불법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포항블루밸리 주민들은 "애초 공사설계 시 현장에서 모두 사용하기로 한 돌이 불법으로 외부로 빠져나간 경위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며 "만약 LH가 돌을 팔아 이득을 취했거나 포항시가 돌을 사는 과정에서 세금을 낭비했다면 반드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지역 한 토목건설업체 관계자는 "포항시가 석산 대신 LH에서 나온 암석을 싸게 샀다 면 그만큼 공사비 감액이 이뤄져야 한다"며 "가격 차이가 큰 데도 돌의 출처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암석 불법 반출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LH와 협력업체는 "블루밸리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암석 양이 얼마되지 않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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