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5명 피고인 → 항소심에선 7명으로 줄어
아들 채용비리 의혹 경산시 공무원은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 심리로 박 전 은행장에 대한 최후변론이 알렸다. 지난해 5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은행장은 같은해 9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최근까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최후진술에 나선 박 전 은행장을 비롯한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 5명은 선처를 탄원했다. 특히 지난해 4월 구속 이후 상당 기간 수감 생활을 보낸 박 전 은행장은 석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 전 은행장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산시 세무과장 A씨는 청탁이나 뇌물이 오가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해당 공무원은 1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은행장과 A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구형했다. 앞서 박 전 은행장과 A씨는 검찰과 피고인이 쌍방으로 항소했고, 1심에서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부행장급 2명과 인사부장 3명은 본인이 항소했다. 1심에서 3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대구은행 전·현직 인사과장, 비서실장, 사회공헌부장 등 8명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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