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의 대표적 조작사건인 인민혁명당(인혁당)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을 국가가 나서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국가의 국민 보호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책임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번 의견표명은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이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4·9통일평화재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진정에서 비롯됐다.
재단 측은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 2심 판결에 따라 일부 배상금을 가지급 받았다"며 "그런데 대법원이 판례를 뒤집어 피해자들이 돈을 반환해야 할 처지가 됐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권위 결정문을 접수했다"며 "본 사안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관한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문, 인권위 결정문,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인혁당재건위 사건는 1974년 중앙정보부가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 배후에 인혁당재건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대표적 공안 조작사건이다.
그 뿌리는 1964년 8월 14일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인혁당 사건이다.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조직인 인혁당을 결성한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은 수배 중'이라는 게 당시 중정 발표의 요지였다.
일부 검사들이 사표를 던지며 무리한 기소에 저항했지만 도예종 씨 등 13명은 결국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른바 '1차 인혁당 사건'의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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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10년 뒤인 1974년 중정은 유신반대 투쟁을 벌인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 배후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하고 1차 인혁당 사건 연루자를 다시 잡아들였다. 인혁당재건위 사건이 '2차 인혁당 사건'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이유다.
이듬해인 1975년 대법원은 1차 인혁당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도 씨 등 8명의 사형을 선고했고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피해자들은 항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이다.
스위스 국제법학자협회는 이에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사법 살인'으로 불린 인혁당재건위 사건 유족들은 2002년 법원에 재심신청을 하고 2007∼2008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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