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만인 3월 6일 보석됐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이어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 결국 3월 6일 보석이 허가된 것이다.
단, 조건부 보석이다. 주거지는 자택에 묶이며, 접견 및 통신 대상도 제한된다.
그러면서 현재 구속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여론이 지지자 등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마침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을 예견이라도 한듯, 한달 전인 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은 이제 석방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됐다. 현재 3년에 가까운 기간 구속돼 있는데, 구속 기간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실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돌연사 우려 주장 근거 질환들(기관지확장증, 제2형 당뇨병, 수면무호흡증, 황반변성 등)에 비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이 역시 중요한 조건이라는 분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더 고령이다. 1941년생으로 79세.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52년생으로 68세.
무엇보다도 명목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번 보석은 건강 악화 때문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속 기간이 한달여 뒤인 4월 8일이면 끝나 현 단계에서 그 전에 선고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비쳤다.
이는 이른바 병보석이 가능하다면 그 기준은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심각한 질환이어야 한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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