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6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차량에 싣고 운반하려다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3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포항 북구 해안가에서 암컷 대게 1만700여 마리(시가 5천300여만원 상당)를 차량으로 옮겨싣던 중 해양경찰관에게 들키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 범행 2개월 만인 지난달 13일 A씨를 붙잡았다.
포항해경은 A씨와 함께 암컷 대게를 차량에 싣다 도주한 공범과 암컷 대게 불법 포획 어선 선장·선원 등 4명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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