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유아교육법·아동복지법 위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를 일으키며 학부모의 공분을 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결국 학부모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과 그 소속 유치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3천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집단적 개학연기가 준법 투쟁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법질서를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불법적 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학 연기 방침은 철회했지만 이미 공익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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