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절차 위반' 판결에도 후속 행정조치 손놓은 달서구청

입력 2019-03-07 06:30:00

비대위 “뒤집을 수 없는 명백한 절차 위반"vs 달서구청 "확정판결 전까지 예단 못해”

대구 달서구 한 재건축조합이 조합장 선임 절차를 위반해 선임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담당 행정기관인 달서구청은 항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후속 조치에 손을 놓고 있어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5일 달서구 본리동 A아파트 재건축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2월 1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서보민)로부터 조합장 선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조합 창립 주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조합장을 선임했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에 따르면 조합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6년 달서구청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년 3월 4일 조합 창립 주민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총회 개회 책임을 맡은 당시 추진위원장 A씨가 조합비 과다 지출 등의 지적을 받아 사임하고 부위원장 B씨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총회를 열었다. 이날 추진위는 투표를 거쳐 조합장을 선출한 뒤 같은 해 5월 조합인가 신청을 했고, 구청은 6월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추진위는 도시정비법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위원장 사임 즉시 신임 위원장을 선출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이 밖에 총회 소집 및 투표 절차, 당선자 선정 방법이 선거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으므로 조합장 선출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을 계기로 비대위는 '달서구청이 추진위에 신임 추진위원장 선출과 창립총회 재개최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구청 측은 "최근 조합장 측이 항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며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다.

비대위 측은 "추진위가 법과 운영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은 너무도 명확해 항소로 뒤집기 힘들다. 구청이 행정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동안 조합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출해야 할 인건비 등은 하염없이 지출돼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달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조합장 측이 항소한 이상 1심 판결만으로 성급히 조치를 내릴 수는 없다. 판결 확정 후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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