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재판 '무죄' 잇따르자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볼 수 없어"
대구지검 여호와의 증인 신도 9명에 대해 일괄 상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결정 이후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하급심 재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검찰은 모두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지검은 올해 대구지법에서 잇달아 무죄가 선고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 9명에 대해 일괄 상소(상고 8명·항소 1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올해 대구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 등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이후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병역법 위반 사건이 줄줄이 무죄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이 단지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내부지침을 마련한 검찰은 평소 종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왔는지 등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1인칭 슈팅 게임(FPS) 가입 여부'도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른바 '집총거부' 신념을 지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총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게임을 즐긴다면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지만, 가상게임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를 연관짓는 것은 억지라는 반론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종교적인 이유가 모두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게임 가입 여부 등을 포함해 이들의 병역 거부가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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