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추진 '악취오염방지 조례' 상위법에 막혀 어려움 호소

입력 2019-03-05 10:37:26

전종천 시의원 "인구기준 완화 등 상위법 개정 시급"

전종천 영천시의원
전종천 영천시의원

영천시의회가 악취나 침출수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규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위법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종천 영천시의원은 지역 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인근에 사는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악취오염방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련법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자체만이 조례 제정을 통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법체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악취방지법' 제7조2항(배출허용기준)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악취 및 침출수 등의 오염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수 있지만 적용대상을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제한 탓에 조례 제정을 통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울산시와 인천시 등 7개 지자체에 불과하다.

영천시 등 인구 50만 미만 지자체는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강화한 오염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 시의원은 "정부의 악취방지종합대책에 따라 2021년부터 악취배출시설 사전신고제가 도입될 예정이고, 현 신고사업장의 경우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기준 등을 적용해 일정 수준의 악취방지 조치는 가능하지만 한계가 따른다"며 "악취배출시설이 대도시 인근의 중·소도시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악취배출원에 대한 보다 강화된 악취방지 조치와 자발적 관리를 위해선 인구기준 완화 등의 상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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